본문으로 바로가기

ESG경영

협력이익 및 성과공유

개요

  • 성과공유제 : LH와 중소기업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LH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 LH와 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LH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참여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의5

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추진현황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추진현황을 담은 표로, 구분, 추진과제, 과제내용으로 구성
구분 추진과제 과제내용
성과공유제
  1. 산업혁신운동 성과공유제
  2. 혁신파트너십 성과공유제
  3. 스마트공장 성과공유제
과제성공 인센티브 지급(30만원)
협력이익공유제
  1. 구매조건부 협력이익공유제
  2. 자체R&D 협력이익공유제
  • 기술료(성공판정 시 20%감면)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이동욱 차장(055-922-5778), 이승헌 대리(055-922-5776)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