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무원 연수과정 연계 기업 홍보 지원 해외동반진출

ESG경영
협력이익 및 성과공유
개요
- 성과공유제 : LH와 중소기업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LH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 LH와 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LH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참여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의5
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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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진과제 | 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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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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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공 인센티브 지급(30만원) |
협력이익공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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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이동욱 차장(055-922-5778), 이승헌 대리(055-922-5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