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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 등록일2024-01-02
보 도 자 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
배포일시 | 2024. 1. 2. (화) | |||
보도일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
담당부서 | 매입전세임대사업처 | 담 당 자 | 김태욱 부장 (055-922-3454) 김도관 차장 (055-922-3485) |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 청년 1순위 4,000호,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 - 온라인 신청 (1월 2일~12월 31일), 당첨자 발표(2월 초~)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ㅇ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 |
□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ㅇ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공급 일정 |
□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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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실 언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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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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