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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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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 등록일2024-01-02

보 도 자 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배포일시

2024. 1. 2. ()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담 당 자

김태욱 부장 (055-922-3454)

김도관 차장 (055-922-3485)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 청년 1순위 4,000,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

- 온라인 신청 (12~1231), 당첨자 발표(2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4 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자격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2천만 원, 광역시 95백만 원, 기타지역 8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 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공급 일정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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