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안내
사업소개
기술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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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방법 국내 통상실시권, 3년 -
실시내용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시공) -
기술료 연간 총 매출액의 3.0%LH 권리지분(부가가치세 별도)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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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기술이전 검토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에서 기술이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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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계약조건 협상
기술이전조건 등 협의
기술이전 문의
- 부서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지원처
- 주소 :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 담당 : 송원준 과장(tel 042-866-8548, fax : 042-866-8638, E-메일 : lhpatent@lh.or.kr)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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