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업무 국민신청

소통ㆍ신고

적극업무 국민신청
- 국민이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규정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국민께서 LH에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이 거부되거나 고객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신 경우
-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 또는 제안을 제기하였으나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반려된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 또는 LH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최초 민원은 신청대상이 아님
업무처리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적극업무 국민신청은 해당업무의 주관부서에 배정되며, 주관부서 담당자의 검토결과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주저되는 사안인 경우 사전컨설팅(적극행정 활성화 제도)을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본 제도의 취지와 관계없는 악성 댓글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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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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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순살아파트 대상 신청 하자건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보수요청 | 윤* | 2025-04-29 | 처리중 |
21 | 우면 주공 31년 동안 사용한 화장실 UBR 설치물 교체공사 | 신* | 2025-04-17 | 답변완료 |
20 | LH 80% 미만 납부에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T.T) | 정* | 2025-04-15 | 답변완료(취하) |
19 | 31년 동안 사용한 화장실 UBR 설치물 교체공사 | 신* | 2025-04-10 | 답변완료 |
18 | 대구 옥포 LH 천년나무 3단지 내 화재발생 위험 신고합니다. | 이* | 2025-03-26 | 답변완료(취하) |
17 | 감정평가법인 공백에 따른 피해 | 김* | 2025-03-16 | 답변완료(취하) |
16 | 유선전화로 신청한 민원내용 공개 요청 | 김* | 2025-03-13 | 답변완료 |
15 | 결혼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면제 관련 | 신* | 2025-03-13 | 답변완료 |
14 |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물건 대응. | 강* | 2025-03-12 | 답변완료 |
13 | 임차권 등기 설정 문의드립니다. | 김* | 2025-03-07 | 답변완료(취하) |
적극업무 국민신청 유의 사항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회사기밀 또는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이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