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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소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의 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규정
  • 시·도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

사업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포함(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사업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의 수가 20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2조(가로구역의 범위)

  • 1만m² 미만 가로구역 이미지

    가로구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해당지역이 1만㎡ 미만일 것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4m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노후주택 가로구역 이미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 가능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규모 :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의 합이 20 이상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사업효과

1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사업이 어려운 과소필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특례가 있어 사업규모도 증가합니다.

2사업기간 단축과 일반분양 주택공급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방식이 아닌 기존 주민의 거구를 전제로 하여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 주민부담금
    최소화
  • 기존 주민
    재정책(착) 전재

3기존 주민은 종전의 가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새집과 임대수익을 모두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가능)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1공신력으로 견실한 사업관리 및 신용보강 혜택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재원조달 등으로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사업 리스크 저감

주택시장의 유동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LH는 미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3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성 및 분양성 개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면적이상 공급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가능하고 비선호 평면에 계획하여 분양성 향상 및 젊은 계층 입주를 도모합니다.

노후주택
LH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공공임대 및 준공임대주택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 시·도조례 상한용적률

    법정 상한용적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LH참여형 확대방안

소생활권 계획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가재정지원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반영한 소생활권 계획 추진

사업모델 개발

사업성 개선, 사업방식 다양화, 도시관리 및 도시공간구조 등에 대응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기본형 다양화 유형, 주변지역 연계형, 정비구역 연계형 모델 유형의 방식, 내용, 효과 테이블 제공
유형 기본형 다양화 주변지역 연계형 정비구역 연계형
방식 단일 가로구역내 다양한 사업 유형 제시 새뜰마을, 도할마을, 도시 재생사업 등 구상안에 반영 현지개량, 주환관리사업 등 법정 정비사업과 연계
내용 공유지 활용형 / 주상복합형(준주거, 상업) 패키지형(연합개발) 기반시설(도로, 공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골목상권 개선 거점확산방식 도입/ 선도사업(가로정비사업) 순환형 이주주택 건설
효과 지역공동체 유지 / 단기간에 사업추진 체계적, 점진적 도시관리 / 정비사업 추진동력 확보 체계적, 점진적 도시관리 / 주민 자율주택개량 촉진
근린형 생활권 계획 수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
LH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환경개선 선도 - 실내체육시설, 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근린공원, 공용주차장, 마을특화가로(마을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심가로 조성)등 근린형 생활권 계획 수반

도시재생뉴딜의 공공거점 역할

개발 기본구상

국토부 보도자료 인용

사업추진 프로세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뉴딜사업초기에 임대주택, 편의시설을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거점 역할
  1. STEP 01
    거점개발/공공임대주택 확보

    주변 파급효과가 큰 블록 선정하여 개발 후 이주대책 마련

  2. STEP 02
    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 설치

    생활가로 정비 및 다양한 생활편익시설 설치

  3. STEP 03
    주민자력개발(공공지원)

    다양한 사업모델 제시로 주민주도 정비사업 유도

  4. STEP 04
    마을관리회사(CMC)

    지속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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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사업팀
    • 성명
      강한림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