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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소개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주거복지사업의 도시재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설명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현지개량방식, 공공주택건설방식,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 방식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지구에서 지자체에서 도로 , 주차장 ,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스스로 개량자금을 융자받아 낡은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
공공주택건설방식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침수, 화재 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는 지구 등에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도로 ,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재분양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방식 구역내 불량주택밀집지역과 비교적 양호한 주택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별로 순차적 균형개발이 필요하거나 ,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 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재정착지원제도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사업의 도시재생의 재정착지원제도 관련 테이블 입니다. 단계별항목으로는 공사기간중 임시이주, 주택공급시 부담경감, 입주후 주거비 부담경감이 있고 그에 따른 지원제도를 설명합니다.
단계별 지원제도
공사기간 중 임시 이주 국민임대주택 임시 사용
주택 공급 시 부담경감 인근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민 분양가 차등 적용
입주 후 주거비 부담 경감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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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의 도시재생의 관련법령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도시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이 있고 그에 따른 링크를 제공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약칭 "도정법")
법률 바로가기
시행령 바로가기
시행규칙 바로가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령
(약칭 "임시조치법")
법률 바로가기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
(약칭 "토지보상법")
법률 바로가기
시행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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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사업팀
    • 성명
      박연주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