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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 거주기간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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