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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국민)가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념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 수집 ·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공공데이터의 개방목록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목록에 대응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원하는 데이터가 공표된 개방목록에 없는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 17조 상의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www.data.go.kr)

정보공개 제도와의 차이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제도와의 차이를 담은표로 구분,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청구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형태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 비전자적 정보도 포함하며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데이터특성

시간 · 공간적인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화된 데이터로,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생성되는 경향이 강함

제공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업데이트) 필요

제공을 통해 신청인의 이익을 충족하며 동시에 공익실현에도 기여

시간 · 공간적으로 특정 가능한 범위 내 있으며 특정 사업지구에만 국한되거나 1회성으로만 생성되는 경우가 다수

단일성 제공으로 충분하므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불필요

공개 시 주로 신청인의 이익에만 부합하며 공익에는 무관할 수도 있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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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를 담은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IT운영처/처장 채승희 055-922-550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IT운영처/차장 봉정희 055-922-5522
IT운영처/과장 김수겸 055-922-5532
IT운영처/사원 문창민 055-92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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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IT운영처 IT운영계획팀
    • 성명
      김수겸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