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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단)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 주택, 미사용승인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준주택, 별장 등 일시적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빈집소유자, 지역주민, 사업시행예정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추진

빈집정비사업 절차

  1. STEP 01
    빈집실태조사 시장·군수
  2. STEP 02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장·군수
  3. STEP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
  4. STEP 04
    정비·활용

개별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 1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2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 3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4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LH 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빈집이 밀집된 구역에서 연접노후주택 등을 결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및 개방형커뮤니티와 공공임대상가 등 지역 활성화 시설공급

사업구조

주민은 주민대표기구 등을 구성하여 종전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고, LH는 공공시행자로 총괄사업관리 등 담당

상기 사업구조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공시행자지정 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 공유지 및 LH 소유의 토지 면적이 1/2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이상에 해당하는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것을 요청한 경우

LH 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장점

  1. 01 공공사업시행자로 사업관리 및 신용보강 혜택을 통한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2. 02 미분양주택 일정비율 매입을 통한 주택시장 유동성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완화
  3. 03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공급시 법정 상한용 적률까지 건설가능

LH 빈집밀집구역정비 사업효과

  • 공동체 회복 개방형커뮤니티 공급
  • 재정착 유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 경제 활성화 공공임대상가 도입

사업참여자별 역할

  • 주민

    토지출자 또는 토지 매각, 책임이주, 사업협조 등

  • 지자체

    국공유지 제공, 공공시설 매입/운영, 정비기반시설확충, 인허가 지원 등

  • LH

    사업총괄관리, 자금조달 (주택도시기금), 미분양 매입 확약,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LH 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연계

사업시행으로 건설한 공적임대주택을 순환형 이주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주거지 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개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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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사업팀
    • 성명
      박지호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