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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임대주택 불법거래 신고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 · 근무 · 생업 · 질병치료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는 허용됩니다.

- 관련법률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신고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전대 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 ·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양도 · 전대 여부
신분보호
  •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을 보호합니다.
유의사항
  • 임대주택 거주자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사 시행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전대와 무관하거나,
    신고 대상 · 내용 · 증빙 등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별도의 회신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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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임대사업처 건설임대운영1팀
    • 성명
      이승연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