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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토지은행이란?

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곳(Land Bank)에 비축하여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근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09.2)
  • 사업실적 2022년 말 기준 68개 사업에 대해 3조 2,039억 비축, 2조 6,236억 공급

비축대상 및 수단

비축목적에 따라 비축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

비축대상 및 수단 - 구분,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제공
구분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대상 공익사업용지* (도로, 산단, 문화재, 도시계획시설 등)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취득수단 협의, 수용 등 협의, 선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토지비축 신청
    사업시행자 →국토부
  • 비축대상 토지선정
    공공토지 비축심의 위원회
  • 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LH↔ 사업시행자
  • 비축사업 계획승인 신청
    LH→ 국토부
  • 비축사업 착수
    LH
  •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
    LH↔ 사업시행자
  • 공급대금 납부
    사업시행자 →LH
  • 소유권 이전
    LH→ 사업시행자

회계 및 재원조달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하여 LH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

토지은행적립금 : LH 당기순이익 중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1조제1항제4호,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

토지은행 운영체계

더 자세한 사항은 토지은행 홈페이지(www.landbank.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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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균형발전처 토지은행사업팀
    • 성명
      정상운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