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통ㆍ신고

우리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언제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종합민원센터 대표번호는 055-922-6011입니다.

고객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민원신청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ㆍ요망ㆍ진정 및 건의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 및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 법령·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건의사항

부적합한 요구사항

“민원신청”에 접수하신 청구건 중에서 다음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명
    • 진정/건의
    • 7일
    • 진정서/건의서
    • 법령질의
    • 14일
    • 질의서
    • 일반질의
    • 7일
    • 질의서
    • 사실증명
    • 즉시
    • 증명원서
    • 확인
    • 즉시
    • 확인서
    • 실적증명
    • 즉시
    • 증명원서
    • 승인/등록신청
    • 3일
    • 신청서

고객 권리구제 절차

  1. STEP 01
    고객
  2. STEP 02
    서신민원 / 인터넷민원
  3. STEP 03
    LH본사 / 지역본부
  4. STEP 04
    국가권익위원회 /
    행정 및 민사소송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 방법, 내용, 성명, 연락처로 구성
방법 내용 소요시간 비고
서신민원
  • 우편, 방문, FAX, 전화 등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고객지원팀에 접수
7~14일 (최대 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터넷민원
  •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공사홈페이지→고객지원→민원→민원신청(표 아래 바로가기 클릭)
7~14일 (최대 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60일 외부기관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소송사항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처 고객만족팀
    • 성명
      이하영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