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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해당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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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1팀
    • 성명
      김수민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