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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안내

사업소개

임대주택 유형
  •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매입임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유형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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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 유형,개요,임대조건,임대기간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임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60% ~ 80%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 ~ 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매입임대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20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전세임대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전세임대 신청절차

  1. STEP 01
    입주신청

    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2. STEP 02
    입주자 자격 조회

    LH

  3. STEP 03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4. STEP 0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5. STEP 0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6. STEP 0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7. STEP 0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STEP 0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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