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통ㆍ신고

아래와 같은 부조리·갑질·전관유착을 신고해주세요.

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 및 갑질 등 비위행위

  •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포함)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갑질행위
  •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에서의 전관유착 등 비위행위(전관유착은 감사원 합동 조사)
  • 계약체결 및 이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입찰담합관여행위
기명 신고 바로가기 무기명 신고 바로가기 안심 신고 바로가기

신고자는 관련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상·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 신고는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기명신고 : 신고사항을 조사 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 다만, 부조리·갑질·전관유착 관련성이 없는 일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레드휘슬)에 제보 공간이 위탁운영되며, LH담당자 중 누구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 안심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을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이메일) 하시면 변호사가 부조리 행위를 LH 감사실에 대리신고 합니다.
  •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주소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층 감사실 부조리 및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 전화 신고

    • 부조리(부정부패)·전관유착 신고 : 055) 922-5637~5641
    • 갑질피해 신고 : 055) 922-5642

신고자 보호제도

보상·포상제도

  • 보상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고로 직접적인 LH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의 유효한 신고내용에 의하여 부조리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및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보상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소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4팀
    • 성명
      장길승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