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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택지조성원가 공개

조성원가 공개

  • 공개 대상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받는 지구 ‘06.6.25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

  • 공개 내용

    -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10개 항목)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자본비용율 별도 표시

    - 단위면적당 단가 (원/(㎡)

  • 공개 시기 및 방법

    - 원칙 : 택지공급 승인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급공고시 1회 공개(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조성원가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홈페이지에 게재

    - 선수공급하는 경우 : 실시계획승인 후 본계약 체결시 공개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 목적

    - 조성사업준공 전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검증

  • 심의사항

    -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

    - 조성원가 산정표상의 원가항목의 적정성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

    - 위 원 : 토지·주택관련 외부전문가 + 조성원가 운영부서장 등 총 10인이내

    - 임 기 :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조성원가 심의위원 구성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조성원가 심의위원 관련 테이블입니다. 항목으로는 구분, 위원구성, 비고가 있습니다.
    구분 위원 구성 비고
    공무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자 외부
    공인회계사 분야별 전문가 외부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중인 토지·주택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외부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토지·주택관련 전문가 외부
    사내임직원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내부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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