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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주택 공급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소득, 자산 요건 X)

  • 1순위 : 3인 이상 가구
  • 2순위 : 그외
  • 임대조건 보증금 시중시세 80-90% (임대료 없음)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공급시기 연 2-3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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