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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채널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아래와 같은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불법하도급 (재하도급 위반, 무자격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직접시공위반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불공정행위 (부당특약)
구비서류 : 위반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 (계약서, 작업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 안내

노임체불, 자재 ·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현장 건설사업소 또는 본사 055-922-5246~7, 5250~1로 연락바랍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지도보기
  • 우편 신고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관리처
  • 인터넷 신고
  • Step 01공사홈페이지

  • Step 02국민소통
    (고객신고)

  • Step 03불공정 하도급

  • 기명신고 : 건설안전관리처에서 내용확인, 담당자 지정, 조사 · 회신합니다.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 무기명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레드휘슬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시스템 특성상 답변에 대한 알림통보가 불가하여 신고자가 수시로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신고접수 요건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 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를 제출하고 피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접수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신고내용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 공사 또는 외부기관 「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의 처분청)」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치

  • 담당지정 및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 조사결과 조치 : 위반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내용 통보 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가능여부 및 절차 안내
  1. STEP 01
    신고접수 및
    담당지정
  2. STEP 02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조사
  3. STEP 03
    조사결과조치

    행정기관 고발 등

  4. STEP 04
    행정처분 확정시 포상위원회 심의
  5. STEP 05
    포상금지급

    신고자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신고 ·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불공정하도급 포상기준 테이블입니다. 항목으로는 위반행위(일괄 무면허 재하도급행위,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영업정지, 과징금, 벌금)이 있습니다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행위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 하도급 300만원/월 이내 부과금액의 10% 이내 100% 이내
행정형벌(벌금) 처분만 있을 경우 적용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 행위 허위통보 200만원/월 이내 부과금액의 10% 이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200만원/월 이내 부과금액의 10% 이내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관련 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 해당 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
노임체불, 자재 ·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현장 건설사업소 또는 본사 055-922-5246~7, 5250~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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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공정하도급관리팀
    • 성명
      이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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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처 공정하도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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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