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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0%는 2030세대 ‘청년층’?
- 등록일2024-03-12
2022년 말부터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연이어 대한민국을 덮쳤다. 정부는 빠르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살던 집에 대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구매자금에 관한 저금리 대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후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만 256명이었으며, 이 중 70%는 2030세대였다. 전세 사기를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피해자 주거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지원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면 주택을 대신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경‧공매가 완료되어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2,304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228건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강제퇴거 위기 등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긴급주거지원과 우선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99호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첫째,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임차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희망 시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주택을 물색해 오면 공사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를 도입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아도 피해자는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낙찰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내부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대상자는 LH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을 통해 매물을 찾고, 청약도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특화주택 등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아울러 일반 입주자도 입주 전, 입주 중, 입주 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내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물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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