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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사업소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23.5월말 기준)

수도권,광역시,기타에 대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기타
1.55억원 1.2억원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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