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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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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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23.5월말 기준)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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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원 | 1.2억원 | 1.05억원 |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