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사업소개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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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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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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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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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우선공급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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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급 | 가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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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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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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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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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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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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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2023년 적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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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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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508,064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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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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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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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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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
초기 | 입주일로부터 4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①,②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
최종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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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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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소희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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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