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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사업소개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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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의 공급유형,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에 대한 테이블 제공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2023년 적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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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소득기준을 공급유형과 구분, 2인~6인까지의 테이블 제공
공급유형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분납임대주택

  • 개요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임대조건 분납금+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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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 -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30%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 10% 납부
초기 입주일로부터 4년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⁴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 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⁸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최종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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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 성명
      문소희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