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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개요 및 선정기준

정보공개

사업실명제란?

LH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추진경위 테이블로 날짜와 추진경위설명으로 구성
2013.10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공개
2014.12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 확정
2015.0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시범 운영
2016.01 전 공공기관으로 사업실명제 확대 시행

대상사업 선정 절차

  • Step 01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Step 02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 Step 03대상사업
    의견수렴

  • Step 04대상사업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내(내부 7명, 외부 3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사장
  • 간사 : 사업계획실장
  • 위원 : (내부) 본부별 총괄부서장 중 선임, (외부)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사업
선정기준
  • 01

    주요 국가 정책 사업행복주택사업 등 LH가 수행하는 주요 국가 정책 사업

  • 0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사업비 규모 1조원 이상인 사업

  • 0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매입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

  • 0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중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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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업관리실 사업계획팀
    • 성명
      전준현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