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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공공분양(일반)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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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의 공급유형,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에 대한 테이블 제공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함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2023년 적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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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소득기준을 공급유형과 구분, 3인~8인까지의 테이블 제공
공급유형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기타사항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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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 성명
      문소희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