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 육성ㆍ지원
ESG경영
LH인증신기술 공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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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자재)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LH에 최초 적용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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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 제 4항 및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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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정부인증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
공모분야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구분 | 시기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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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모 | 연2회(내부규정에 따라 변동) | 신기술(인증신기술, 미인증신기술 등) 분야선정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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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공고
LH기술혁신파트너몰,
SOC기술마켓 - 02 접수 신기술업체,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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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검토
부서검토, 의견조회,
검토위원회 -
04
심의
신기술심의위원회
(시험, 시범) -
05
현장적용
담당부서지정,
설계반영, 설계변경 - 06 사후평가 현장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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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신기술평가단
신기술평가단
(시범, 우수) - 08 DB구축 적용실적, 사후평가
최근 공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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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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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공모 | 16 | 13 | 16 | 21 | 55 | 29 | 41 | 26 | 27 | 7 | 251 |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황석연 차장(055-922-5808), 김단비 대리(055-922-5809)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동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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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LH가 과제를 발굴 · 제안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선정 ·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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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10조, 14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 LH성과공유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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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제1항의 중소기업
공모분야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박국현 대리(055-922-5825)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