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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LH인증신기술 공모 사업

  • 개요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자재)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LH에 최초 적용하도록 지원
  • 참여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 제 4항 및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 참여대상 정부인증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

공모분야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공모분야를 담은 표로, 구분, 시기, 대상으로 구성
구분 시기 대상
정기공모 연2회(내부규정에 따라 변동) 신기술(인증신기술, 미인증신기술 등) 분야선정

진행절차

  • 01 사업공고 LH기술혁신파트너몰,
    SOC기술마켓
  • 02 접수 신기술업체, LH
  • 03 검토 부서검토, 의견조회,
    검토위원회
  • 04 심의 신기술심의위원회
    (시험, 시범)
  • 05 현장적용 담당부서지정,
    설계반영, 설계변경
  • 06 사후평가 현장 사후평가
  • 07 신기술평가단 신기술평가단
    (시범, 우수)
  • 08 DB구축 적용실적, 사후평가

최근 공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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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증신기술 공모 사업 최근 공모 실적을 담은 표로, 구분,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기술 공모수, 계로 구성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기술 공모 16 13 16 21 55 29 41 26 27 7 251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황석연 차장(055-922-5808), 김단비 대리(055-922-5809)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공동투자형)

  • 개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LH가 과제를 발굴 · 제안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선정 · 지원하는 사업
  • 참여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10조, 14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 LH성과공유제 관리지침
  • 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제1항의 중소기업

공모분야

도시 및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박국현 대리(055-92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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