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ESG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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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들과 농어촌․농어업인들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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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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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 (자율추진사업) 출연기업이 출연한 지정기금을 재원으로 용도 및 사업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사업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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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기술처 상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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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국현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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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