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ESG경영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개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지원
  • 참여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5 및 시행령 제13조의4
  • 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집분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원상현 대리(055-922-5822)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기술처 상생협력팀
    • 성명
      원상현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