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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기술이전 조건

  • 기술이전 방법 국내 통상실시권, 3년
  • 실시내용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시공)
  • 기술료 연간 총 매출액의 3.0%

    LH 권리지분(부가가치세 별도)

기술이전 절차

  1. STEP 01
    기술이전 신청

    기술이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2. STEP 02
    기술이전 검토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에서 기술이전 여부 검토

  3. STEP 03
    계약조건 협상

    기술이전조건 등 협의

  4. STEP 04
    실시협약 체결

    기술 실시협약서

    협약서 다운로드

기술이전 문의

  • 부서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지원처
  • 주소 : (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전민동)
  • 담당 : 김경남 차장(tel 042-866-8612, fax : 042-866-8638, E-메일 : lhpatent@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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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연구관리처 연구지원팀
    • 성명
      양병철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