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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노후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중인 공공건축물을 공공・주민편의시설・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주민 편익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5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 3

사업방식 및 절차

사업 구조 (위탁개발방식 적용 시)

  • (위탁기관) 시설물 소유권 및 임대수익 수취 / 공실률 등 리스크 책임
  • (수탁기관) 사업비 선투입, 원리금 장기회수, 수수료 수취(총건축원가×4~5%)

사업 절차

  1. STEP 01
    공공건축물
    개발기본구상
  2. STEP 02
    (지자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3. STEP 03
    수탁기관 공고 · 선정
  4. STEP 04
    설계 및 시공
  5. STEP 05
    준공 후 위탁관리

사업모델 예시

  • 단독개발

    허용용적률(공공시설) → [수익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 동일부지 통합개발

    잔여용적률(공공시설A), 잔여용적률(공공시설B) → [공공시설B, 공공시설A], [수익시설, 주민편의시설]
  • 인근부지 통합개발

    잔여용적룰(공공시설A), 잔여용적률(공공시설B) → [공공시설B, 공공시설A], [용도 폐지] / 매각 or 용도 전환
  • 결합건축제도 연계개발

    100m 이내에 위치한 2개 건물:잔여용적률(공공시설), 잔여용적률(민간시설) → 잔여용적률(공공시설)의 용적률을 이전하여 민간시설에 용적률 추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추진현황

리뉴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

사업 기대효과

  • 공공성 확보 공공서비스 질 향상
    주민편의시설 제공 확대
  • 지역 활성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작용
    지역 재생 및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재정 부담 최소화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최적 사업방식
  • 재산가치 증대 국 · 공유재산 가치 증대,
    임대수익 등 부대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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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사업팀
    • 성명
      이종문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