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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역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거ㆍ 상업ㆍ문화기능 등 도시기능의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 지구지정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 촉진계획결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 사업시행
    •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 추진
  •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 교육여건 개선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총괄사업관리자제도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시장 ·구청장(예외적으로 시 ·도지사)이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시장 ·구청장을 대행하여 촉진지구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 도입배경
    • 민간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인한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곤란
    •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곤란
    • 주택공급 확대효과 미비
    • 비리발생 및 부동산시장 불안정
    • 개발이익의 과대한 사유화
  • 도입효과
    • 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
    • 광역생활권 단위 개발촉진으로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효과 극대화
    • 개별사업 투명성 확보 및 주민화합 촉진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안전성 확보
    • 공공과 민간부문의 유기적 역할분담으로 개발효율성 증대
  • 총괄사업관리자 주요업무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사업부진 재정비촉진구역의 직접 사업시행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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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노후도시정비팀
    • 성명
      고영복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