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소개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1순위 : 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 고령자,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5%)
  • 임대료 :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2023년 5월말 기준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