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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권경영헌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소속외 인력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신의 인권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협력회사와 그 직원, 지역주민, 소비자 등을 포함한다.
  4. “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10대원칙’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s)’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범에 따라 공사 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1. 공사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역,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모성 및 부모권보호)

  1. 공사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2. 공사는 부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육아 휴직 등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5조(산업안전보장)

  1.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정보인권)

  1. 공사는「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경영활동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2.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제7조(노동3권 보장)

  1.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3.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1.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9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0조(주거권의 보장)

공사는 주택 가격 및 임대료의 적정성, 안전성 및 쾌적성, 주변 시설의 적절성 및 지리적 접근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문화‧제도‧관습 및 현지주민의 생명권, 정보접근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2.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환경권 보장)

  1.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2.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3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1.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4조(구제조치)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15조(인권경영헌장)

  1.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인권경영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2. 공사는 헌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정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1.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년 1회 이상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3. 인권경영 담당자는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장은 교육이수와 관련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영향평가)

  1. 공사는 기관운영과 인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맞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사는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협력회사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2.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공사는 인권경영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 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4. 내부위원은 본사의 부서장 이상인 자로 한다.
  5. 외부위원은 인권관련 분야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외부위원은 위원 총수의 과반으로 한다.

제24조(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단, 재상정에서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6.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자,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외부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1. 위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9조(인권침해구제 절차)

  1. 공사는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2.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실정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공사는 진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30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1. 공사는 진정처리를 위한 내·외부 전문위원 (법률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며, 인권침해구제 위원회가 고충의 신고, 심사, 협의 및 조정의 전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세부매뉴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사장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인권피해자의 보호)

  1. 공사는 인권피해자의 신분을 적절히 보호 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법제도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충분히 조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12)

이 지침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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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사처 LH인권센터
    • 성명
      조은아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