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한국토지주택공사</title>
		<link>https://www.lh.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골프 및 사행성 행위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title>
			<link>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3&amp;bid=0041&amp;list_no=72452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b>제1조(목적)&nbsp;</b></div><div>이 지침은「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38조에 따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nbsp;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br></div><div><b>제2조(정의)&nbsp;</b></div><div>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div><div>&nbsp; &nbsp;1. ‘직무관련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말한다.</div><div>&nbsp; &nbsp;2. ‘사행성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작, 화투, 카드 등의 놀이로 미풍양속 범주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div><div><br></div><div><b>제3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골프 금지 등)&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에 사전에 소속 부서장(임원 및 부서장은 직상위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div><div>&nbsp; &nbsp;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div><div>&nbsp; &nbsp;2.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과 하는 경우</div><div>&nbsp; &nbsp;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같이 하는 경우</div><div>&nbsp; ③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 접대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4조(골프행위의 신고 등)&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이 제3조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강령 제49조의 행동강령책임관(본사는 감사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관련자의 골프 등 접수·처리대장에 따라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5조(사행성 오락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6조(징계 등)&nbsp;</b></div><div>&nbsp; ① 사장은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div><div><br></div><div><b>제7조(보칙)&nbsp;</b></div><div>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령을 준용한다.</div><div><br></div><div><b>제8조(재검토기한)&nbsp;</b></div><div>「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부&nbsp; &nbsp; 칙</b></div><div><b><br></b></div><div>&nbsp;이 지침은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nbsp; &nbsp; 칙</b></div><div><br></div><div>이 지침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nbsp; &nbsp; 칙</b></div><div><br></div><div>이 지침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nbsp; &nbsp; 칙</b></div><div><br></div><div>이 지침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nbsp; &nbsp; 칙</b></div><div><br></div><div>이 지침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nbsp; &nbsp; 칙</b></div><div><br></div><div>이 지침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div>]]></description>
			<pubDate>2025-05-01 09:00</pubDate>
			<author>이시아</author>
		</item>
		<item>
			<title>임직원 행동강령</title>
			<link>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3&amp;bid=0041&amp;list_no=72465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div><b>제1장 총칙</b></div><div><br></div><div><b>제1조(목적)&nbsp;</b></div><div>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nbsp;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bsp;&nbsp;</div><div><b>&nbsp;&nbsp;</b></div><div><b>제2조(정의)&nbsp;</b></div><div>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bsp;</div><div>&nbsp;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div><div>&nbsp; &nbsp;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nbsp;</div><div>&nbsp; &nbsp; 나.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div><div>&nbsp; &nbsp;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div><div>&nbsp; &nbsp; 라. 재결(裁決), 결정, 시험, 사정(査定)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div><div>&nbsp; &nbsp; 마. LH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추첨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상가 및 토지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은 제외)&nbsp; &nbsp;</div><div>&nbsp; &nbsp; 바. LH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div><div>&nbsp; &nbsp;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nbsp;</div><div>&nbsp; &nbsp; 아.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nbsp;</div><div>&nbsp;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div><div>&nbsp; &nbsp;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div><div>&nbsp; &nbsp; 나. 인사․예산․감사․조정․평가․상훈․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다른 임직원</div><div>&nbsp; &nbsp;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div><div>&nbsp; &nbsp; 라. 그 밖의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div><div>&nbsp;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div><div>&nbsp; &nbsp;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div><div>&nbsp; &nbsp;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div><div>&nbsp; &nbsp;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div><div>&nbsp; 4. “LH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div><div><br></div><div><b>제3조(적용범위)&nbsp;</b></div><div>이 강령은 LH의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nbsp;</div><div><br></div><div><b>제4조(임직원의 기본자세)&nbsp;</b></div><div>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bsp;</div><div><br></div><div><b>제5조(준수의무와 책임)&nbsp;</b></div><div>&nbsp;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div><div>&nbsp; ②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LH 반부패·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최대 연 1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 임원은 「지속가능경영규정」제6조의2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div><div><br></div><div><b>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b></div><div><br></div><div><b>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nbsp;</div><div>&nbsp;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nbsp;</div><div>&nbsp;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nbsp;</div><div>&nbsp;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div><div>&nbsp; ⑥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div><div><br></div><div><b>제7조</b>&nbsp;</div><div>삭제</div><div><br></div><div><b>제8조</b></div><div>삭제</div><div><br></div><div><b>제9조&nbsp;</b></div><div>삭제</div><div><br></div><div><b>제10조&nbsp;</b></div><div>삭제</div><div><br></div><div><b>제11조</b>&nbsp;</div><div>삭제</div><div><br></div><div><b>제12조</b></div><div> 삭제</div><div><br></div><div><b>제13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b>&nbsp;</div><div>&nbsp; ① 임직원은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LH가 주최․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div><div>&nbsp; ② 제1항에서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인력 및 장소를 적정한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div><div><br></div><div><b>제14조(특혜 및 차별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장애, 나이, 용모, 국적, 인종, 출신지역, 혈연, 학교,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nbsp;</div><div><br></div><div><b>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LH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16조(상품권의 무분별한 구입 및 사용 금지)&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상품권을 공사 명의로 구입 및 사용하는 경우「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상품권의 종류 및 범위 등은「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을 준용한다.</div><div><br></div><div><b>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19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nbsp;</b></div><div>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LH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19조의2(퇴직예정자 재취업 신고 등)&nbsp;</b></div><div>&nbsp;① 공사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재취업 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임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div><div>&nbsp;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이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 법령 및 규정 위반 등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업예정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분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20조(투명한 회계관리)&nbsp;</b></div><div>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21조(투명한 정보 획득 및 관리)&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LH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③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22조(고객의 이익 보호)&nbsp;</b></div><div>임직원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nbsp;</div><div><br></div><div><b>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b></div><div><br></div><div><b>제2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2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LH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2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nbsp;</div><div>&nbsp;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LH관련자를 포함한다)를 다른 직무관련자(LH관련자를 포함한다)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div><div>&nbsp;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div></blockquote><div>&nbsp;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의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div><div>&nbsp;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2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② 제1항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div><div>&nbsp; 2.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div><div>&nbsp; 3.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div><div>&nbsp; 4.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개인정보</div></blockquote><div>&nbsp;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27조(공사와 거래 제한)&nbsp;</b></div><div>임직원은 LH가 공급(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포함한다)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LH와 거래하면 아니 된다. 다만,「취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bsp;</div><div><br></div><div><b>제28조</b></div><div> 삭제&nbsp;</div><div><br></div><div><b>제2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div><br></div><div><b>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신고․신청․민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div><div>&nbsp;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div><div>&nbsp; 3. LH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LH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div><div>&nbsp; 4. LH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거나 LH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LH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div><div>&nbsp;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관계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div></blockquote><div><br></div><div><b>제3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③ 제3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div><div>&nbsp;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lt;개정 2025.04.28&gt;</div><div>&nbsp;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div><div>&nbsp;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div><div>&nbsp;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div><div>&nbsp;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div><div>&nbsp;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div><div>&nbsp;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div></blockquote><div>&nbsp;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div><div>&nbsp;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div><div>&nbsp;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div><div>&nbsp; ⑧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 금액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lt;신설 2025.04.28&gt;</div><div><br></div><div><b>제3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LH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를 해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32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 및 자재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iv><br></div><div><b>제4장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b></div><div><br></div><div><b>제3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및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bsp;</div><div>&nbsp;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div><div>&nbsp;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div><div>&nbsp;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div><div>&nbsp;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nbsp;</div><div>&nbsp;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div><div><br></div><div><b>제34조(외부강의․회의 등에 따른 복무처리)&nbsp;</b></div><div>&nbsp; ① 제33조에 따라 임직원이 근무시간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취업규칙」제26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공사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취업규칙」제41조에 따라 출장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수령하면 아니 된다.&nbsp;</div><div><br></div><div><b>제3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div><div>&nbsp;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div><div><br></div><div><b>제36조</b>&nbsp;</div><div>삭제&nbsp;</div><div><b><br></b></div><div><b>제3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nbsp;</b></div><div>&nbsp;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div><div>&nbsp;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nbsp;</div><div>&nbsp;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div><div>&nbsp;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div><div>&nbsp;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div><div>&nbsp;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div><div><br></div><div><b>제3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nbsp;</b></div><div>&nbsp;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div><div>&nbsp;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div></blockquote><div>&nbsp;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38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b>&nbsp;</div><div>&nbsp;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div><div><br></div><div><b>제39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출신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div><div><br></div><div><b>제40조(성희롱 금지)&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div><div>&nbsp;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div><div>&nbsp;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div><div>&nbsp;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div><div>&nbsp;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div><div>&nbsp; 6. 기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div></blockquote><div>&nbsp; &nbsp;임직원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부당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div><div>&nbsp;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을 누설하거나 전파하는 행위</div></blockquote><div>&nbsp; &nbsp;성희롱 피해자에게 행위자로 신고된 임직원은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div><div><br></div><div><b>제41조(괴롭힘 금지)&nbsp;</b></div><div>임직원은 상호간에 집단따돌림, 방치, 학대, 착취, 폭언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div><div><br></div><div><b>제5장 위반 시의 조치</b></div><div><b><br></b></div><div><b>제4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nbsp;</b></div><div>&nbsp;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4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nbsp;</b></div><div>&nbsp;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div><div>&nbsp;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nbsp;</div><div>&nbsp;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bsp;</div><div><br></div><div><b>제44조(상담 및 신고 처리 지연에 대한 조치)&nbsp;</b></div><div>&nbsp;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2조에 따른 상담 및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② 행동강령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상담자 및 제43조에 따른 신고자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소명자료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장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한다.&nbsp;</div><div><br></div><div><b>제45조(신고인의 신분보장)&nbsp;</b></div><div>&nbsp;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div><div>&nbsp; ③ 제4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div><div>&nbsp;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div><div><br></div><div><b>제46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nbsp;</b></div><div>&nbsp;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div><div>&nbsp;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4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b>&nbsp;</div><div>&nbsp;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지체 없이 공사의 내부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nbsp;</div><div>&nbsp;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div></blockquote><div>&nbsp;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div><div>&nbsp;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nbsp;</div><div>&nbsp;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div><div>&nbsp;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div><div>&nbsp;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div></blockquote><div>&nbsp; ⑤ 감사실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div><div>&nbsp;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div><div>&nbsp;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nbsp;</div><div>&nbsp;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감사실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div></blockquote><div>&nbsp; ⑥ 감사실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⑦ 감사실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div><div><br></div><div><b>제6장 보 칙</b></div><div><br></div><div><b>제48조(교육)&nbsp;</b></div><div>&nbsp; ① 사장은 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한다.</div><div>&nbsp;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nbsp;</div><div>&nbsp;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div><div>&nbsp;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div><div>&nbsp;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div><div>&nbsp;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div><div>&nbsp;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div></blockquote><div><br></div><div><b>제4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nbsp;</b></div><div>&nbsp; ① 본사는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을,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을,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는 「지속가능경영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윤리경영책임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div><div>&nbsp;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div><div>&nbsp;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bsp;&nbsp;</div><blockquote style="margin: 0 0 0 40px; border: none; padding: 0px;"><div>&nbsp;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div><div>&nbsp;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nbsp;</div><div>&nbsp;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div><div>&nbsp;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div></blockquote><div>&nbsp;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div><div>&nbsp;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nbsp;</div><div><br></div><div><b>제50조(준수여부 점검)&nbsp;</b></div><div>&nbsp;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div><div>&nbsp;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div><div>&nbsp;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b>제51조(포상 및 징계)&nbsp;</b></div><div>&nbsp; ①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nbsp;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bsp;</div><div>&nbsp; ②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div><div>&nbsp; ③ 제1항에 따른 포상범위, 내용 등과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LH의 상벌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5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div><div><br></div><div><b>제52조(행동강령의 운영)&nbsp;</b></div><div>사장은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nbsp;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div><div><br></div><div><b>제53조(재검토기한)</b>&nbsp;</div><div>「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nbsp; 이 강령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강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nbsp; &lt;개정 2025.04.28&gt;</div><div><br></div><div><br></div><div><b>부 칙 (2009.10.30)</b></div><div><br></div><div>이 강령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0.11.30)</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1.4.12)</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2. 5. 8)</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2. 8. 6)</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3. 6. 3)</b></div><div><br></div><div>이 강령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3.10.31)</b></div><div><br></div><div><b>제1조(시행일)</b>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nbsp;</div><div><b>제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b>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div><div><br></div><div>부 칙 (2014. 8.25)</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4.10.29)</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5. 4. 8)</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5.10.28)</b></div><div><br></div><div><b>제1조(시행일) </b>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제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b>제2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6. 6. 9)</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b></div><div><br></div><div><b>제1조(시행일</b>) 이 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div><div><b>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b> 제22조의 개정 규정 및 제22조의3의 신설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6.11.1)</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8. 5.15)</b></div><div><br></div><div><b>제1조(시행일) </b>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b>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div><div><b>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b>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div><div><b>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b>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div><div><b>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금지에 관한 적용례)</b>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19.10.29)</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br></b></div><div><b>부 칙 (2020. 5.27)</b></div><div><br></div><div><b>제1조(시행일)</b>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div><div><b>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b>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22. 8.19)</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22.11.29)</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23. 9.21)</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23.11.30)</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br></div><div><b>부 칙 (2025.04.28)</b></div><div><br></div><div>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escription>
			<pubDate>2025-04-28 09:00</pubDate>
			<author>이시아</author>
		</item>
		<item>
			<title>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title>
			<link>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3&amp;bid=0041&amp;list_no=571894&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1c4827"><b>제1장 총칙</b></font></div><div><font color="#1c4827"><b><br></b></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조(목적)&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조(정의)&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다. LH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부서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특수관계사업자”란 임직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가.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나.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다.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LH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nbsp;&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후보지부서장”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제7조에 따라 사업유형별 후보지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부서장을 말한다.</font></div><div><span style="color: rgb(28, 72, 39);">&nbsp; 6. “고위공직자”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타목에 따른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를 말한다. (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span></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b></font></div><div><font color="#1c4827">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이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8. 법령ㆍ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9.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0.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1. 그 밖에 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장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b></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b></font></div><div><font color="#1c4827"> <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⑤</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b></font></div><div><font color="#1c4827"> <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사장은 해당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3. 직무 재배정</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4. 전보</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⑤</span> 임직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⑥</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이 사장인 경우, 부사장(부사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⑦</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⑧</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LH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LH가 분양‧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 중 LH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제 분양 또는 추첨에 의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1. 임직원 자신, 배우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2.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제1항에 따른 LH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LH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임직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사업명</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제3항에 따른 공지를 위해 후보지부서장과 지역본부장은 사업의 대외 공개 후 사업정보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기한 및 조치)&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이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8조(상임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b></font></div><div><font color="#1c4827"> <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상임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신고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출받은 내역을 해당 신고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해당 신고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⑤</span>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⑥</span>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미리 신고·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b></font></div><div><font color="#1c4827"> <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b></font></div><div><font color="#1c4827"> <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LH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LH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LH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임직원은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이 사장인 경우, 부사장(부사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통보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1조(가족 채용 제한)</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 및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소속 고위공직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LH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법령 및 LH 인사규정 등 채용관련 규정(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에 합격한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법령 등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가.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nbsp; 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LH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b></font></div><div><font color="#1c4827"> <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소속 고위공직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LH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LH를 소관하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LH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사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제1항 각 호에&nbsp;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3조(LH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임직원은 LH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LH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LH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LH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b>&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LH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LH 퇴직자와 접촉 시에 LH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당접촉행위”라 한다)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LH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승인·검사·인증·심사, 입찰·추첨·계약, 조사·감사·감독, 채용·상벌·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의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그 밖에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3장 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b></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6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6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b></font></div><div><font color="#1c4827">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6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제4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제13조의 LH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7조(위반행위 신고)</b>&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임직원이 이 법령 및 지침(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LH,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8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b></font></div><div><font color="#1c4827">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9조(이첩·송부의 처리)</b></font></div><div><font color="#1c4827">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0조(종결처리)&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7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제19조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신고자가 신고사항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b></font></div><div><font color="#1c4827">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4장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b></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2조(교육)&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b></font></div><div><font color="#1c4827">임직원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4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의 접수 및 관리</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3. 소속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5.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6.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7.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font></div><div><font color="#1c4827">&nbsp; 8. 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을, 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을 ,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는 제1항제1호의 업무에 한해 「지속가능경영규정」제11조에서 정한 윤리경영책임자를 각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준법감시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5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①</span> 사장은 이 지침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③</span>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④</span>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6조(징계)&nbsp;</b></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9px;">①</span> 임직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span style="font-size: 10px;">②</span>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6조의2(과태료)</b></font></div><div><font color="#1c4827">사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7조(운영지침의 운영)</b>&nbsp;</font></div><div><font color="#1c4827">사장은 지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8조(재검토기한)</b></font></div><div><font color="#1c4827">「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부 칙 (2022.05.17.)</b></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1조(시행일)</b>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제2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b> 제6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지침 시행 이후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LH가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부동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b>부 칙 (2023.12.12.)</b></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br></b></font></div><div><font color="#1c4827"><b>부 칙 (2025.02.28.)</b></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font color="#1c4827">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font></div><div><font color="#1c4827"><br></font></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pubDate>2025-02-28 00:00</pubDate>
			<author>최고관리자</author>
		</item>
		<item>
			<title>퇴직 임직원 윤리강령</title>
			<link>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3&amp;bid=0041&amp;list_no=571896&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color: rgb(123, 123, 123);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 font-size: 15px; letter-spacing: -1px;">퇴직 임직원 윤리강령</span><span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 font-size:="" 15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8px;=""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style="color: rgb(123, 123, 123);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 font-size: 15px; letter-spacing: -1px;">의&nbsp;상세한&nbsp;내용은&nbsp;첨부파일을&nbsp;확인하시기&nbsp;바랍니다.&nbsp;감사합니다.</span>]]></description>
			<pubDate>2023-10-18 00:00</pubDate>
			<author>최고관리자</author>
		</item>
		<item>
			<title>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title>
			<link>https://www.lh.or.kr/board.es?mid=a10204030203&amp;bid=0041&amp;list_no=571897&amp;act=view</link>
			<description><![CDATA[<span style="color: rgb(123, 123, 123); font-family: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Dotum, 돋움,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1px;">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span>]]></description>
			<pubDate>2023-10-18 00:00</pubDate>
			<author>최고관리자</author>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