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위하여 우리 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
´09.5.15 이후 최초로 조성용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사업지구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 최초로 조성용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