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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개념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 간접비 및 투자비에 대한 자비용으로써 산출한 원가를 말한다.

산정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조성원가 산정방법

조성원가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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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관련 테이블입니다. 항목으로는 원가항목(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밖의비용, 유상공급대상면적, 단위당조성원가),내용이 있습니다.
원가항목 내용
총사업비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설치비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합계
총유상공급대상면적
단위당조성원가 (원/㎡)

총사업비 세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