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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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안제도
제안사항
- (제안내용)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신사업모델(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아이디어 제안
- (운영기간) ‘20.03.01 ~
평가사항
- (평가내용) 제안서 적정성 및 활용가능성 평가
- (평가시기) 제안 접수내용을 (매)분기별 일괄 평가 시행
제안접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시기 조정가능
기타사항
제안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구 분 | 득 점 | 등 급 | 포상금(만원) | 비 고 |
---|---|---|---|---|
제 안 | 90~100점 | 1 | 100 | 채택 |
80~90점 미만 | 2 | 50 | 채택 | |
70~80점 미만 | 3 | 20 | - | |
60~70점 미만 | 4 | 5 | (상품권) | |
60점 미만 | 5 | 1 | (상품권) |
평가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무분별한 제안을 고려하여 1인 · 1회 · 2건/월로 포상제한(제안평가 접수는 제한 없음, 상위 2건에 대하여 포상 시행)
무분별한 제안을 고려하여 1인 · 1회 · 2건/월로 포상제한(제안평가 접수는 제한 없음, 상위 2건에 대하여 포상 시행)
문의 연락처(055-922-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