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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재게시)「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 가이드라인」안내
- 본ㆍ지사 본사
- 등록일2026-01-14
- 조회수3,335
당초 안내되었던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여 재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보완 사항
- 시범운영 기간 연장 : (당초) ’25.11.10. ~ 12.31. → (변경) ~ ’26.2.28.
- 신청서 처리기한 : (당초) 15일(추가 검토가 필요시 15일 연장) → (변경) 최대 30일
- 일부 사업지구 지위승계기간 수정
·불광 329-32 : (당초) 거래불가 → (변경) ’25.12.28. ~
·용마터널 인근 : (당초) ’25.8.1. ~ → (변경) ’25.8.1. ~ ’26.6.25.
·영등포역 인근 : (당초) 거래불가 → (변경) ’25.12.26. ~
- 제출서류 : 면책약정서 및 동일세대원 부동산소유현황확인서 삭제
* 유의사항 안내
- 별첨의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방문 제출시 사전 작성 및 날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중입니다.

[수정]지위승계특약확인가이드라인(홈페이지게시용)_최종.hwpx
[별첨]제출서류양식_공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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